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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尹대통령 장모 14일 출소…가석방 '만장일치 적격' 결정

2024-05-08 2,757 Dailymotion

부동산 투자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(77)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출소한다. <br />   <br />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‘적격’ 결정했다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최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친 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이다. <br />   <br /> 법무부는 “나이·형기·교정 성적·건강상태·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 “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‘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’는 의사를 유지했다”고 덧붙였다. <br />   <br /> 앞서 최씨는 지난달에도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 ‘보류’ 판정을 받고 이달 다시 심사를 받았다. <br />   <br />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, 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. <br />   <br /> 이날 최씨를 비롯해 가석방 심사를 받은 수형자는 1140명으로, 이 가운데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650명이다. <br /> <br /><br />임성빈 기자 im.soungbin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47864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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